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3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31
위원회 회부2019.02.01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노사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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