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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79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9
위원회 회부2019.05.30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회원들의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국민운동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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