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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0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주권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08
위원회 회부2014.11.19
위원회 상정2015.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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