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20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즉각…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8
위원회 회부2013.06.19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1년부터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을 마친 공공시설물은 전체 대상시설 12만여 곳 가운데 38%인 4만 8천여 곳에 불과하고 내진설계기준이 지진규모 6.0으로 강화된 고속철도는 전체의 17%, 국가 항만시설은 35%, 다중 이용시설인 공공 건축물은 16%, 학교는 22%만이 내진보강을 완료한 실정임.
이에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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