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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와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테러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일상의 안전, 예측 가능한 위험을…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1
위원회 회부2014.08.04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와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테러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일상의 안전, 예측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대회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행 체계는 대회운영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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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