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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4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이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이후 한국철도공사의 운임 감면액은 529억 원임에도 보훈처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운임 감면액의 31% 수준인 164억 원에 그쳐, 부채가 심각한 한국철도공사에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국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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