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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9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은행의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IBK서비스가 기업은행과 수년간에 걸쳐 특혜성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음. 이렇게 금융회사의 임·직원 단체 또는 임·직원 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금융회사가 편법적으로 내부 용역계약 등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은행의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IBK서비스가 기업은행과 수년간에 걸쳐 특혜성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음. 이렇게 금융회사의 임·직원 단체 또는 임·직원 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금융회사가 편법적으로 내부 용역계약 등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우회적인 불공정 영리행위라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 등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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