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서울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1개의 공동주택 중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기준 관리 및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이 권고기준이어서, 실내공기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8
위원회 회부2018.09.19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서울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1개의 공동주택 중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기준 관리 및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이 권고기준이어서, 실내공기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선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나 노력은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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