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98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교역 및 투자 규모, 체류하는 교민 현황 및 인적교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재외공관을 운영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윤성 한나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0.11.22
위원회 회부2010.11.23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6.14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교역 및 투자 규모, 체류하는 교민 현황 및 인적교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재외공관을 운영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18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생 략)
제5조(공관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총영사 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 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10818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총영사와 영사”를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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