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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0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계획 중이나 국유·공유재산의 매입·사용 등에 제한이 있고, 건축기준, 학교용지 확보의무 등 과도한 부담이 있어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4 발의
발의2013.06.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계획 중이나 국유·공유재산의 매입·사용 등에 제한이 있고, 건축기준, 학교용지 확보의무 등 과도한 부담이 있어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지구지정 없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26조 및 제27조). 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는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도록 의제함(안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3항 후단 신설).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 및 시설물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함(안 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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