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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9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9 발의
발의2015.0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또한,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소수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제사업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한국해운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 해운업계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는 「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삭제). 나. 해양사고 구제사업과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은 해운조합에서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 자재공동구입 사업 및 공제사업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함(안 제6조). 다. 조합, 공제 가입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의3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라.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8 신설). 마.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아. 이사장 등 임원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자.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안 제23조). 차. 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한국해운조합 임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함(안 제48조제1항). 카. “대차대조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45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56 / 9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
<삭 제>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19. 제1호 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1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20. 제1호 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0.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 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제6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4.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5.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7. 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생 략)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제11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1. 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의 지급2.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
<삭 제>
제11조의2(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 수는 총출자좌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③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 수의 한도와 출자 1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삭 제>
제12조(가입) ①·② (생 략)
제12조(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4조(당연 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삭 제>
제14조의2(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조합원의 탈퇴, 당연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1. 경비의 부담 또는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명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삭 제>
제15조의2(준조합원) ①·② (생 략)
제15조의2(준조합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①·② (생 략)
제16조(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은 주된 사무소 및 지부 단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조합원 30명 이내마다 1명씩 조합원이 조합원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집 요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요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삭 제>
2. 조합의 해산
<삭 제>
3. 조합원의 제명
<삭 제>
4. 임원의 해임
<삭 제>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사 6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인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 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 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1. 이사장2. 상무이사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4. 감사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 및 상무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1. 제6조에 따른 사업2.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4. 조합원사 경영지원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회장은 특정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직원) ①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③ 직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삭 제>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ㆍ수수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조합원 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 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청산) ①·② (생 략)
제43조(청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생 략)
제4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5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4.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5.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7. 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2호 중 "재산과"를 "회계연도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권리ㆍ의무와 가입 및 탈퇴"를 "가입 등"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정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대의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대의원"을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6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제22조제7항 단서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로, "임명될"을 "선출할"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이사장 2. 상무이사 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 및 상무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임기"를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하며"를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총회 및 이사회의"를 "총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사 경영지원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25조제4항 중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를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편성"을 "회계별로 편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업실적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을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ㆍ수수료"를 "사용료ㆍ수수료"로, "정관 또는 업무규정"을 "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원"을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49조의 제목 중 "부과ㆍ징수 절차"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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