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5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28
위원회 회부2016.07.29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2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52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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