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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8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1.13
위원회 회부2017.01.16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거쳐가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산물의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화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0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 및 현대화 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 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0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중 "설치 및 현대화를"을 "설치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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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