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6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9 발의
발의2018.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25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52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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