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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5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를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이 사용하는” 항공기기로 명시하여 두 법률에서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용으로 국외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를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이 사용하는” 항공기기로 명시하여 두 법률에서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군용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을 받은 후, 국외에 인도되기 전 수행하는 국내 시험비행 시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불분명하여 군용항공기 제작과 수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의 국내 시험비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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