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3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전문헌의 정의는 1909년 이전의 기록물로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한국고전번역원이 근대시기의 한문 전적(典籍) 번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실제 일제강점기는 일본어, 한문, 한글이 공존했던 시기로서 당시의 많은 학자, 문인, 지식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한문 글쓰기를 지속하였고 그…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5
위원회 회부2013.06.26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전문헌의 정의는 1909년 이전의 기록물로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한국고전번역원이 근대시기의 한문 전적(典籍) 번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실제 일제강점기는 일본어, 한문, 한글이 공존했던 시기로서 당시의 많은 학자, 문인, 지식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한문 글쓰기를 지속하였고 그 저작물을 한문문집의 형태로 편찬·간행하였음.
근대시기의 한문 전적은 적극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전통문화의 유산이자 근대사상사, 독립운동사 등 근대사 연구의 핵심사료로서 조속히 정리·번역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09년 이전의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는 고전문헌의 정의를 탄력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고전번역원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시기의 한문 전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립, 정리, 번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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