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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1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2월 「항만법」이 일부 개정되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대상항만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등이 법제화됨. 그러나 개정 항만법의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을 재개발이 시행되는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09년 5월 27일 법제화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7
위원회 회부2013.06.28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 2월 「항만법」이 일부 개정되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대상항만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등이 법제화됨. 그러나 개정 항만법의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을 재개발이 시행되는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09년 5월 27일 법제화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함)」에 의거 상용화된 항만의 근로자는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지원특별법」에 따라 상용화된 근로자의 경우 법률에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재개발, 작업장 폐쇄, 운영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대체부두 제공 등을 통한 고용승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이후 상시고용된 항만인력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에 따른 작업장 소멸뿐만 아니라 작업장 폐쇄,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파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인력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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