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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4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함.

대표발의 오병윤 통합진보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12 발의
발의2014.06.12

무슨 법안인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해외건설 현장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시설 또한 낙후되어 있어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94호) · 시행 2016-08-12 · 바뀐 줄 16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②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③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ㆍ의료진의 구성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회사(이하 “해외건설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③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신탁으로 본다.④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된 날부터 30년 이내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건설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3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3.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과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운용보수의 산정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①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1.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2.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3. 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른 투자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②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④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ㆍ공채의 매입3. 여유자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신 설>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1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94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③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ㆍ의료진의 구성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19조 및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회사(이하 "해외건설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된 날부터 30년 이내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건설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3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 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과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운용보수의 산정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①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른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④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여유자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외건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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