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5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의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대표발의 김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8
위원회 회부2015.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의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4호, 제40조의8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