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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원으로 불과 7년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국내 면세사업자는 사업권만 획득하면…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원으로 불과 7년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국내 면세사업자는 사업권만 획득하면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부여받고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만 납부하고 있음. 한편, 보세판매장과 같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은 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의 10% 이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을 제외한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해외관광객 유입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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