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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1 발의
발의2017.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41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8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1. 독립유공자
<신 설>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신 설>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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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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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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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4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를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503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03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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