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9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1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연필깎이, 고무풍선 등에서…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1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연필깎이, 고무풍선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되었음.
이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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