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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는 에너지체계의 변화 및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져올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수소는 경제성장의 블루오션이자 친환경에너지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음. 정부는 에너지원이 탄소에서 수소로 전환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구체적으로 ’22년까지 310기 수소충전소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수소경제는 에너지체계의 변화 및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져올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수소는 경제성장의 블루오션이자 친환경에너지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음. 정부는 에너지원이 탄소에서 수소로 전환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구체적으로 ’22년까지 310기 수소충전소의 구축 방안을 제시했음. 그러나, 미국·유럽·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로 인한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수소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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