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9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30 발의
발의2019.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에 권한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험대행기관뿐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0조, 제54조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7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80 / 1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
4. 삭 제
(삭제)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6.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과 인적ㆍ장비 기준 등 을 갖추어야 한다.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 기준 및 장비ㆍ시설 기준 을 갖추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제6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기준 등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3.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 등) ①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가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①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1.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면허증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삭 제>
제10조(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3.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면허증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증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제1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시험대행기관의 응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16조(교육) ①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 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 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생 략)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 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활동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상레저활동자 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원 초과 금지)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원 초과 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6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상레저기구 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등록원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내주어야 한다.
제31조(등록원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내주어야 한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부터 등록증, 등록번호판에 대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자로부터 등록증, 등록번호판에 대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 (변경등록 등) 수상레저기구 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33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33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 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1. 동력수상레저기구 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수상레저기구 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에서 제외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에서 제외된 경우
4. 수상레저기구 를 수출하는 경우
4.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수출하는 경우
<신 설>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수상레저기구 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수상레저기구 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33조의3(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보험등의 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 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4조(보험등의 가입)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② (생 략)
제36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 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 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 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 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2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②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1.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 또는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 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7.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신 설>
8.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행위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2(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3. 시험대행기관: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4. 검사대행자: 제3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3조(청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및 제5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37조제4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 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한 자
1의3. 제37조제4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험업무 종사자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0의2.·10의3. (생 략)
10의2.·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제42조제1항 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0의4.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67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단체"를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으로, "교육내용과 인적ㆍ장비 기준 등"을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 기준 및 장비ㆍ시설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기준 등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조종면허의 갱신 등)"을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갱신받아야"를 "갱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갱신받고자 하는 자가"를 "갱신하려는 사람이"로, "그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할"을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로,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종면허"를 "면허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갱신받지"를 "갱신하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으려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을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으로, "조종면허 갱신"을 "면허증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기준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인적 기준, 장비ㆍ시설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조종면허를 갱신하는"을 "면허증을 갱신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ㆍ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으로 한다.
3의2.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를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을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를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수상레저활동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의"를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로 한다.
제23조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중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자에게"를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등록원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부터"를 "소유자로부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변경등록 등)"을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변경등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제33조의3 중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등록원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34조 중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로 한다.
제35조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을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을 "기간을 정하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을 "폐업하려는"으로, "등록관청에"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를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기준"을 "배치기준,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8.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행위
제50조 중 "수상레저사업자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로 한다.
제7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험대행기관: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4. 검사대행자: 제3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장에게"를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55조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형법」 제129조부터"를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호의3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시험업무 종사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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