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300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바,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대표발의 권경석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21 발의
발의2011.06.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바,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박약자(精神薄弱者) 및 신체장애자라는 명칭을 각각 정신적 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와 조난사고의 발생·적용범위를 “해상 또는 하천”에서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해역별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며,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고,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에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처치 등을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태풍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하되,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고,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며, 조난현장 부근의 선박 등은 구조요청에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아.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시의 보험가입 의무 및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 시 예인선의 책임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차.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개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수당지급,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무상교육 실시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
타.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통신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파.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을 보호자·유족 또는 소유자에게 인계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의 보호, 인계된 물건의 처리,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등 사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한 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68호) · 시행 2012-08-2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368호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난구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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