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516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550만여 명 중 소득 하위 70%인 385만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는 373만여 명으로 약 12만여 명의 노인이 수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5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550만여 명 중 소득 하위 70%인 385만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는 373만여 명으로 약 12만여 명의 노인이 수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청주의 절차에 따라 여전히 기술적·지리적으로 소외되어 가장 혜택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컴퓨터 등이 없거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연금신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신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