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0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총기 등을 통해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수렵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총기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총기안전사고가 빈번한 이유 중 하나로는 수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음.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제1항에서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1 공포
발의2014.03.27
위원회 회부2014.03.28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5.02.05
법사위 의결2015.02.05
본회의 상정2015.0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2.16
정부 이송2015.02.27
공포2015.03.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총기 등을 통해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수렵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총기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총기안전사고가 빈번한 이유 중 하나로는 수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음.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제1항에서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해당기관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허가나 면허를 받기 전 교육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임. 따라서 수렵을 하기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항목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 수렵을 하고자 할 때 수렵자가 안전교육을 받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 면허를 허가 받은 자가 지속적인 총기 안전교육을 받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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