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 중개과정에서 각종 개인정보를 취득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까지 보유하게 됨.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중개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이 있을 경우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지므로 그에 대한 규율방안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2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4.01.09
위원회 회부2014.01.15
위원회 상정2014.11.18
위원회 의결2014.12.05
본회의 의결 폐기2015.0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 중개과정에서 각종 개인정보를 취득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까지 보유하게 됨.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중개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이 있을 경우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지므로 그에 대한 규율방안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중개업자의 휴업이나 폐업 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제출의무와 유사하게 결혼중개계약서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10조의4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넘기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또는 결혼중개계약서등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계약서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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