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0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가소득 보존을 위함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이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3
위원회 회부2015.03.24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가소득 보존을 위함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이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