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3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년) 이후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대표발의 나성린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9
위원회 회부2015.06.30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년) 이후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현재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법률 위반으로 한정하여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나. 현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3조)
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단체의 유형 및 성격에 따른 소관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이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사업이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