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8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점검기준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점검기준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하려면 미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인지 여부 및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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