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1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난 2001년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입되어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자립기반…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5
위원회 회부2016.07.18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난 2001년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입되어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되어온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국비사업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정부의 석탄공사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증액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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