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7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으로 감사를 두고 있으나 감사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공기업인 중소기업은행의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으로 감사를 두고 있으나 감사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금융공기업인 중소기업은행의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