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5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해당 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의 보호·지원에 목적이 있는바, 개성공단 운영 또는 중단…
추미애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해당 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의 보호·지원에 목적이 있는바, 개성공단 운영 또는 중단 시기에 드러났던 법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향후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중단 시 현지기업의 남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그간 대북협상·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보수집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했던바,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제21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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