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2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반면, 파견은 근로제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은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엄격히 구별하기…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반면, 파견은 근로제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은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엄격히 구별하기 어렵고, 실제 일부기업에서는 위장도급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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