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6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관련 조사·연구,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은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관련 조사·연구,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은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현재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별로만 지정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또한,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함.
이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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