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액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적절한 기업가치 산정이 곤란함.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2
위원회 회부2018.04.03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액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적절한 기업가치 산정이 곤란함. 이로 인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과 투자자 간 기업가치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실정임.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을 나중에 확정받는 방식의 투자(SAFE 등)를 널리 이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투자방식으로 미국에서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하되 계약의 세부적인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방식으로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만 규정하고 유사한 성격의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는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법률상 인정되는 투자방식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와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에 적합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
나.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안 제4조의2제3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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