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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3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BC18~AD475년)’의 왕성(王城)으로 백제가 존속했던 678년 중 2/3가 넘는 493년의 도성이 있던 곳이고 총 면적 78만㎡에 달하는 거대한 유적임. 풍납토성은 현행법에서 고도로 지정하고 있는 부여나 공주보다 훨씬 일찍부터 더 오랜 기간 도읍으로 존속했던 곳으로…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18 발의
발의2013.11.18

무슨 법안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BC18~AD475년)’의 왕성(王城)으로 백제가 존속했던 678년 중 2/3가 넘는 493년의 도성이 있던 곳이고 총 면적 78만㎡에 달하는 거대한 유적임. 풍납토성은 현행법에서 고도로 지정하고 있는 부여나 공주보다 훨씬 일찍부터 더 오랜 기간 도읍으로 존속했던 곳으로 학술적으로 고도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나 현재 고도로 지정받지 못하였음. 이에 풍납토성 일대가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의에 ‘서울(송파구)’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45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41 / 6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6조 (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를 지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고도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고도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제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 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 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 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기초조사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23조(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② (생 략)
제2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4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 절차 및 협의"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 협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ㆍ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3항ㆍ같은 조 제4항 전단ㆍ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4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25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기초조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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