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3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3 발의
발의2013.09.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상해하거나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하고 진압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작전, 즉 “대테러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따라 국제협력 및 대테러작전수행 관련 규정을 “직무의 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대테러작전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직무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경찰청장은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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