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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91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고 있어 따로 금고형을 존치할 실익이 적다는 점과 교도소 내에서 정역의 부과는 노동의 부과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정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9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6
위원회 의결2014.02.26
법사위 회부2014.02.26
발의2014.04.15
법사위 상정2014.04.15
법사위 의결2014.04.15
본회의 상정2014.04.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16
정부 이송2014.04.25
공포2014.05.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고 있어 따로 금고형을 존치할 실익이 적다는 점과 교도소 내에서 정역의 부과는 노동의 부과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정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형을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이 군사상의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형벌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벌과 불합리한 편차가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68호) · 시행 2014-08-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68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3년"을 "5년"으로,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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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