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8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9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있어, 운송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재난 위험 등이 상존함.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5
위원회 회부2014.06.26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9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있어, 운송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재난 위험 등이 상존함.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관리대상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28조의2 및 제73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