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4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사립대학의 학적부 관리 및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한편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발표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7
위원회 회부2014.05.28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사립대학의 학적부 관리 및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한편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발표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폐지·폐쇄되는 대학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 대학의 학적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도 늘어날 것임.
이에 폐지·폐쇄된 대학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본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폐지·폐쇄되는 대학의 학사 및 학적서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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