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71
벌금 등 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7
위원회 회부2015.04.28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 제정된 법률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과거에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 또는 환(?)을 원(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화된 현실에 비추어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률에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맞추어 법정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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