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5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3 발의
발의2018.02.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2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9 / 5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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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②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군함, 해군 보조함,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신 설>
8. 공해상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신 설>
9.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 설>
10.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 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단서 삭제>
<신 설>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고장, 손상, 선박사고 등 긴급한 경우 선박에서 육상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다만, 본문의 교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 또는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 또는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 으로 배출하는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배출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제14조(임시검사) ① (생 략)
제14조(임시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생 략)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형처리설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유예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유예된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증서로 한정한다)
<삭 제>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①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이하 “선박평형수탱크”라 한다) 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①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 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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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선박검사원)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선박검사원)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 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의 해양사무소 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 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2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함, 해군 보조함,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7.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8. 공해상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9.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제4조 본문 중 "발효된 국제협약"을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고장, 손상, 선박사고 등 긴급한 경우 선박에서 육상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법"을 "방법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교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한다.
제19조의2 중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이하 "선박평형수탱크"라 한다)"를 "선박평형수탱크"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선박평형수처리업"을 "제2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으로, "취소된"을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감사관"을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36조의3 중 "제30조"를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의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4, 제20조의4, 제21조제1항,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일부가 유예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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