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음. 또 교육부의 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학교…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4
위원회 회부2018.05.08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음.
또 교육부의 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을 공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1등급 지정 발암물질인 석면의 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고,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학교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사항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교의 석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을 석면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5조의2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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