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40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9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의 원래 취지는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전쟁의 예방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음. 그러나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에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찬양과 미화의 의미로 쓰임으로써 ‘전쟁기념’이라는 복합명사가 자칫 전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9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의 원래 취지는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전쟁의 예방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음.
그러나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에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찬양과 미화의 의미로 쓰임으로써 ‘전쟁기념’이라는 복합명사가 자칫 전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큼. 이는 전쟁기념관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호국’기념관으로 변경하여, ‘전쟁의 교훈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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