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4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 특히 어린이, 노인 등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위성곤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 특히 어린이, 노인 등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보호 대상을 옥외 근로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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