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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7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04 발의
발의2013.11.04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18호) · 시행 2014-07-22 · 바뀐 줄 48 / 8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 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조사대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신 설>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신 설>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신 설>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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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등.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등은 제외한다.
<삭 제>
제34조(샘물등의 증명표지)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먹는샘물등의 용기에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샘물등으로 제조되었고 부담금의 납부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②증명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증명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증명표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증명표지의 제조자) ① 환경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를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34조제2항에 따른 증명표지의 규격, 표시 방법, 그 밖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0조의2(유사 제품명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샘물”, “생수” 등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⑤ (생 략)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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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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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① (생 략)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증명표지 제조자 ,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폐기처분 등) ① (생 략)
제47조(폐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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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등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한 경우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지를 먹는샘물등의 용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제45조, 제4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 제47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취소
<삭 제>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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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 (생 략)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2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내준 자
<삭 제>
4. 제35조에 따른 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삭 제>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3호 또는 제4호 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 를 위반한 자
3. ∼ 7의2. (생 략)
3.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7의4. ∼ 9. (생 략)
7의4. ∼ 9.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신 설>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신 설>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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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318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을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를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를 "조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제품명"을 "표시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샘물", "생수" 등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을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제6항제2호 중 "고의나"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먹는물관련영업자, 증명표지 제조자"를 "먹는물관련영업자"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중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7조제1항ㆍ제4항"을 "제47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를 "협회나 관계"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2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9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9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따른 검사기관에서"를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의2 중 "따른 검사기관에서"를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로 한다.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제61조제1항 중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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