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9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품질은 착과율과 작물의 상품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농가에서 적정한 꽃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품질은 착과율과 작물의 상품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농가에서 적정한 꽃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저질 꽃가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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