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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376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화재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화재원인의 조사 및 손해산정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사후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할…

대표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4
위원회 회부2016.12.15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화재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화재원인의 조사 및 손해산정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사후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할 수 있음. 더욱이 오늘날 발화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화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음. 이런 점 때문에 화재조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재조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원인 및 피해 정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을 화재조사관으로 지정하여 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전담하게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라.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화재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제1항). 아.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범죄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수사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12조제2항). 차.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가입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에게 화재조사 결과 및 화재통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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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